"200만원 주면 봐줄게"…불체자 협박한 경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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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주면 봐줄게"…불체자 협박한 경찰, 징역 2년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길호)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죄 사실은 피해자를 공갈해 2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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