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업들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도 자본으로 인정하고,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은 수정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ICT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은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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