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농인 171명으로부터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금액만 6억 600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전 재판에서 최씨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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