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 이어 남은 고기, 야채, 쌈장 등을 훔치는 주방 직원 때문에 고민인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방 이모는 그 전날에도 고기, 야채, 쌈장을 훔쳤다.
주방 이모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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