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협박한 전직 경찰관 실형…"공권력 사적 이용,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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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협박한 전직 경찰관 실형…"공권력 사적 이용, 신뢰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추방될 수 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직무를 사적으로 활용했고, 그로 인해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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