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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