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그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감금·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12분께 청주 자택에 지인 B(40대·여)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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