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곧바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기재된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등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돼 별도 신고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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