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ㄷ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도 있다.
또, 서초구는 납세자에게 미환급금 안내 및 기부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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