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국가 배상책임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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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국가 배상책임 없어"(종합2보)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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