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계(契) 사기를 벌인 농아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취약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계 가입을 유도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익을 취한 행위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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