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