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6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경기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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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6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경기도 최초

수원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5월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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