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9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14개 품목의 답례품을 2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권희순 자치행정과장은“답례품 추가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내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속 있는 답례품 마련을 통해 의왕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