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에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