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에 갑질' 바이크뱅크·로지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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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 갑질' 바이크뱅크·로지올, 공정위 제재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 업체 '바이크뱅크'가 배달대행업체에 계열회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해지하면 오토바이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 등 갑질한 게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바이크뱅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생각대로'를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약 5억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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