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대리도박과 불법환전을 일삼은 40대가 구속됐다.
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도박할 사람을 모집한 뒤 이들 시청자로부터 3억원 가량의 현금을 받아 자신 또는 방송 진행자(BJ)가 대신해 공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리도박을 했다.
A씨는 또 해당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매입·판매해 환전하는 등 대리도박과 무등록환전을 통해 총 30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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