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지난해 7월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했다.
기존에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독에 대해 생명사랑위기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초기평가 및 자살위험도 평가, 자살위기 상담서비스 등)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했다.
특히 자살시도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방문한 후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