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불교 의례인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 단체로 인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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