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훈 구청장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장기적 해결책으로,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유입을 촉진해 주민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운행 안정성을 높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 의견 수렴, 운수업체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월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을 보면 관내 마을버스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분기 기준 5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게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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