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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