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20·고려대)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로 조정됐다.
이해인의 매니지먼트사 디제이매니지먼트는 13일 “국가대표 이해인 선수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소송이 최종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라며 “최근 선출된 연맹의 새로운 집행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이해인 선수가 이미 4개월 이상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많은 반성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일부 조정안에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이해인은 지난해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및 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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