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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