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나 자살자 유족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특히 자살시도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한 후에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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