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블루’ 등 지역 콜센터 호출 브랜드에 가입한 조합 구성원들이 지역 콜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투표권도 제한한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산시지부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8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 자체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에 가입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양산시지부 택시 호출 서비스(양산 콜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양산시지부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자 카카오T 블루에 가입하면 영구적으로 양산 콜센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카카오T 블루 탈퇴 시 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경했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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