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8일 의성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장려금은 통상 출생 다음 달 10일에 지급되며,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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