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군사시설 촬영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주목된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라며 서로 무관한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입국 전후 행적과 촬영 사진, 전자기기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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