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장재성)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과 설치 촉진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부터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문의나 ‘화재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기증 및 설치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안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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