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산불' 실화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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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산불' 실화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청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실화자 A(50대)씨와 안계면 용기리 산불 실화자 B(60대)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성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조부모 묘를 정리하면서 어린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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