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법무부에 추천해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천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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