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 확대…응급실 내원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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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 확대…응급실 내원 연 100만원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의미한다.

이어 이달부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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