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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