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6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가 건물 안에 굴착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범행 장소는 상가가 다수 위치한 곳으로 자칫 땅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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