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께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적발했다.
어선 창고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무게 약 1.8t, 밍크고래 2마리 추정)로 약 2억3천만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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