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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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 조언

로펌 윈앤윈이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조언했다.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대상 중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즉 5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2015년 7월 1일 시행, 2020년 5월 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총 부채 50억원 이하로 변경됨)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의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권자 수 1/2 초과와 의결권 1/2 초과를 충족하면 가결이 돼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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