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최소 징역형인데…합성대마 피운 중학생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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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최소 징역형인데…합성대마 피운 중학생들 '덜미'

투약할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을 받는 합성대마를 흡연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반 대마를 흡연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합성대마를 흡연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학생들이 버린 합성대마를 확보하고,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입수 경로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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