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화 주식 독단적으로 헐값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화 주식 독단적으로 헐값 처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면서 큰 재산적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최 회장은 이 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는 "한화가 상호주로 취득한 고려아연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려아연은 9일 현재 1307억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최윤범 회장이 처분제한 기간 중임에도 이를 급히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