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안 지켜"(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안 지켜"(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관련 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직원 증인 채택…"4월 14일 종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공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각자 결제" 김혜경 주장 배척한 1심 법원…유죄 판단 근거는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