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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