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이에 대해 체코 전력 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선 만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대로 바로 계약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EDF의 신청으로 내려진 한수원-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원전 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전력공사(CEZ)가 항고에 나선 만큼, 한수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대로 즉시 체코 측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EDF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훼방을 놓는 것에 대해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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