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꽂기만 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99.9% 막아준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함께 기소됐던 해당 업체에 대해선 A대표 재직 시기 범행은 인정하지만 대표 변경 이후에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재판 도중 A대표는 손을 들고 본인의 발언 기회를 얻고는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식약처 등의 기관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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