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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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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