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일부 입주자들이 감면조건을 위반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 뒤늦게 토해 내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총 141건의 감면요건 위반사례를 적발해 취득세 3억5천만여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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