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된 촉탁 의사에게 기본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규정에도 없는 사회보험 가입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촉탁 의사에게 기본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사회보험 부담금을 보조사업비로 지원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부서에 대해 경고를 하도록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촉탁 의사들의 근무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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