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다음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행으로 쉽사리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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