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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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신고 지연과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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