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4일부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신유형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로,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1종~4종)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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