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자격증 따야…기존 자격증은 1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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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자격증 따야…기존 자격증은 1년 효력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4일부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신유형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로,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1종~4종)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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