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친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친모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70대 친부에게 10여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자수한 점, 어머니가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