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정폭력 참았다"… 부친 살해한 아들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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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정폭력 참았다"… 부친 살해한 아들 1심서 징역 6년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친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친모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70대 친부에게 10여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자수한 점, 어머니가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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