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조 발생 근본부터 막는다…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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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조 발생 근본부터 막는다…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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