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했던 점, 범행 당시 폭언의 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망치로 내려친 점 등 피해자가 이 사건의 범행을 강하게 유발하거나,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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